독도 도발 용납 못 해..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 정부에 강력 경고

등록일 : 2025-02-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5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경기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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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 분쟁화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폐지하고,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과 역사왜곡이란 비열하고 저급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1905년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120년 동안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남의 땅 내놓으라며 수작을 부리는 일본 정부의 생떼 쓰기는 이제 보기가 역겨울 정도다.

 

오는 22일,‘다케시마의 날’행사가 일본 시마네현에서 강행한다.

이 기막힌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 행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 편입한 것은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였다.

그러나 독도는 512년 신라 지증왕 시기부터 우산국으로 편입됐으며, 조선 숙종 대에는 안용복이 일본 막부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재확인받은 바 있다. 메이지정부 당시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고 공식 선언한 기록도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일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

 

일본 정부는 정녕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이어가 미래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죄악을 대물림할 것인가!

 

일본이 내세우는 국제법적 논리도 허구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종전 후 포기한 영토 목록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1951년 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 왔다.

 

대한민국은 경찰 경비를 포함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근거다.

 

일본의 반복된 도발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망상에 사로잡혀 한일 간 협력과 우호를 해치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교과서 왜곡, 관료들의 망언 등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과 진실을 무시하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버리고,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을 저해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거짓된 정보가 얼룩진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폐기하라!

 

2025. 2. 20.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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