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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지,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개의
개의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의"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결의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과반수
☞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
☞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함

규칙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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