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12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인 이상의
    의원 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현황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현황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비고(%)
더불어민주당 76 69 7 50
국민의힘 76 68 8 50
비교섭단체 2 2 0 1
154 139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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