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는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12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인 이상의
의원 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현황
교섭단체/선거구 | 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비고(%) |
---|---|---|---|---|
더불어민주당 | 76 | 69 | 7 | 50 |
국민의힘 | 76 | 68 | 8 | 50 |
비교섭단체 | 2 | 2 | 0 | 1 |
계 | 154 | 139 | 1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