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의정정책담당관 031) 8008-7342, 7335
청원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불수리사항
-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서 접수
다음
- 의원 소개의견서 첨부
- 접수 통지
(청원인, 소개의원)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심사결과 통지
다음
회부 및 심사
-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 청원인의 진술 (필요시)
본회의 의결
경기도 이송
(도지사 처리사항) 의회에 결과보고
다음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 (의견서 채택)
- 도지사·도의회 처리 구분
(도지사 처리사항) 의회에 결과보고
처리결과 통지
- 결과 통지
(청원인, 소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