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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유영일 의원, 안양 의용소방대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2026-04-1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유영일 의원, 안양 의용소방대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2026-04-14
김호겸 의원,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수원화홍초등학교에서 직접 통일교육 수업을 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통일교육 접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연구용역을 통한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풍부한 지역자원은 학교 통일교육의 유용한 체험활동 자료가 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통일교육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의 수원화홍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의 통일교육이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도 높았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통일교육을 더욱 활성화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14
김재훈 의원, 0세아 보육 환경 개선 정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월)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월 70만 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04-14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은정 정책국장과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7일 제1차 정담회 이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노조 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은정 정책국장은 “늘봄행정실무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부서차원의 공문 발송 및 늘봄전담실장의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의 혼선과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체계 정립과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에 충실히 반영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나와봄센터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일(월) 안양청년1번가에 위치한 ‘나와봄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의 일환으로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 경기도 및 안양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안양청년1번가에 위치한 나와봄센터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2026년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나와봄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곳에서 상담과 만남을 시작으로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는 더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 전담 기관’ 설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김호겸 의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은 학생과 급식노동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학생에게는 행복한 밥상을 제동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급식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운영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현장점검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시공업자에게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위원으로서 활동을 마치면서, “지난해 9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하여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목)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이기에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교육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의 학교 급식실 안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활동 결과 보고는 4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2026-04-13
이오수 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참석... 농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도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체험과 함께 유통·판매가 결합된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더 가깝게 이해하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3
방성환 의원,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과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도시농업인과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경기도 도시농업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도시농업이 이미 도민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농업은 텃밭형, 상자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농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삶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농업은 더 이상 농촌에만 머무르는 산업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사람을 이어주고 삶을 치유하며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체험과 교육, 문화가 결합된 도시농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시농업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 복지, 치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은 매년 4월 11일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도래미 마켓과 연계한 장터 운영을 통해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상생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방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도시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도민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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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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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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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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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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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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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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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