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정
- 경기지역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선포 기자회견 2024-05-14 10:00
- [1] 취지와 배경 ○ 2024년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4월 25일 시행 예정인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임. ○ 2023년 8월 노동계와 진보정당, 기후운동 진영, 시민사회의 반대와 보완 제안 의견을 묵살하고,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민주당과 국힘당 간에 합의하여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공포됨. ○ 산업전환과 그 지원을 규정하는 첫 번째 법률 제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산업/지역별 논의 구조 보장,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아닌 별도 체계의 노사 동수 위원회 구조 보장 등 주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민주노총과 기후운동 진영, 진보정당은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전환 지원법을 비판함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 전환, 노동 전환을 규율하는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함. ○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경남본부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경기·충남·울산 등 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집약된 지역본부들은 기자회견을 진행 준비중임. ○ 경기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기아차 화성 공장과 현대차 남양연구소 및 자동차 부품사 등]과 에너지 산업[열병합가스발전소 등]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고용 전환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산업·고용 전환 과정에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논의·의사결정 구조 구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요 ○ 기자회견 명칭[안]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및 유관 시행령 제개정안 비판과 대안 요구 경기지역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안]: 2024년 5월 7일[화] 14: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공동주최[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2024-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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