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 사용 3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성 내용, 근거없는 비방, 인신공격, 집회·시위, 영리행사, 단순 회의, 단순 친목 행사 등은 사용 승인 불가
▶ 평일 09:00~18:00, 30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사용불가)
※ 기자회견장 현수막 사이즈 : 가로 4m 95cm, 높이 70cm(자석 부착형, 높이는 더 길게 가능)
☎ 관련문의 : 031-8008-7841, 7136
기자회견장 이용안내
기자회견장은 의정 관련 사항이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언론홍보담당관은 시설 관리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자회견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참여인원은 10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아래의 기자회견장 이용 지침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기준
- 1. 기자회견장은 의정 관련 사항이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언론홍보담당관은 시설 관리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자회견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언론 기자회견
- 정당 또는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한 언론 기자회견
- 도의원이 공익을 위하여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사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1. 일반국민․정치인․공무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 2.「공직선거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제한하는 사항
- 3.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사항
사용절차
- 1. 기자회견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사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언론홍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3.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접 하여야 한다.
- 4. 언론홍보담당관은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용 1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기자회견장 사용가능 여부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5. 기자회견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참여인원은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 6. 기자회견장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취소 ․ 조정
- 1. 언론홍보담당관은 기자회견장 사용결정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회견장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의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기자회견장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언론홍보담당관은 기자회견장 사용을 취소 또는 조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등
-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기자회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기자회견장 사용시간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기자회견장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박수, 구호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사용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언론홍보담당관은 퇴장 또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