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에,각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군 의회에 청구하세요
청구요건
- 청구권자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경기도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수의 1/350 (2024년 : 33,098명)
☎ 문의전화 : 의정정책담당관 031) 8008-7183
경기도 주민조례 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다음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다음
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서명요청
다음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6개월간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다음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다음
심사·결정 및 보정
- 보정기간 : 30일
조례청구
수리·각하
다음
수리·각하
- 의회의장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