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체 등록 신청
소개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
연혁
2007.3.5.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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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 ~ 2010.6. |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14개 단체) |
2010.10. ~ 2014.6.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20개 단체) |
2014.9. ~ 2018.6.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22개 단체) |
2018.9. ~ 2020.6. |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23개 단체) |
2020.9. ~ 2022.6. |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33개 단체) |
2022.11. ~ 2024.6. |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37개단체) |
2024.9. ~ 2026.6.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원연구단체 활동(37개단체) |
구성요건
- (구성인원)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인원제한) 의원당 3개 단체까지 가입
연구단체당 같은 상임위 의원 7명까지 가입
1개 교섭단체 의원만으로 구성 제한 - (겸직제한) 의장ㆍ부의장ㆍ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 회장 제한
- ※ 연구단체 존속기한 :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
등록절차
전문위원실(회장 소속) →
입법정책담당관
등록 심의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실(회장 소속)
연구 활동
연구단체 회장 및 회원
등록취소
-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개월 이내에 보완 미이행)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5조
- 구성 및 임기 : 위원 12명 , 임기 2년 (도의원 4명,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 1명)
- 위원회의 기능
-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ㆍ사업비ㆍ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 4.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