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의 정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및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 의원 공동집무공간, 민원응대공간 등

2.설치근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3. 설치목적

북부지역 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4. 세부 운영사항

1) 사무실 구성
  •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
    • 위치 : 북부청사 별관5층 501호
    • 용도 : 상임위 회의(업무보고,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회의 등)
  • 의원 공동집무공간
    • 위치 : 북부청사 별관5층 502호
    • 용도 : 경기도의회 의원 공동 집무 공간, 민원응대 공간 등
      상임위 회의실상임위 회의실
      상임위 회의실상임위 위원실
2) 조직 구성 및 운영
  • 전담 인력 : 주무관 1명
  • 주요 업무
    • 북부 분원 운영 및 총괄 관리(시설, 물품 등)
    •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용일정 조정 및 회의 지원
    • 도민 민원 접수 및 상담소 이관, 의원 정책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지원
    • 의원 각종 행사 지원 및 의정활동 지원
    • 북부지역 상담소와 연계업무 지원
  • 업무시간 : 평일 10:00 ~ 18:00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총무팀(☎ 031-8030-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