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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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
- 재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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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 수
-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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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
□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 부쳐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음.
- 전문위원
-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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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개회
-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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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 회의 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
☞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
☞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 제안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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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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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단체장이나 실·국장에게 묻는 것
- 질문은 하나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진행 ☞ 예) 대 집행부 질문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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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
☞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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