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숙박업소 화재 예방 및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촉구
2025-02-2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내 재난 예방과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또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생 장학금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별첨>
2025-02-20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