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상환이자 9억 재정 손실, 지방채 세입 600억원 일시차입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주통합당, 광명1) 위원장은11. 6.(화)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방채를 한도액 보다 600억 원 초과하여 세입에 계상한 후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므로써 이에 따른 상환이자 9억원등 재정손실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11월 현재 추경 미편성으로 세입예산상 600억원의 결손상태이며 계속해서상환이자로 인한 추가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감사결과 확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한류월드1구역 용지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12. 7.1.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부터 1,779억원의 지방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동 사업의 지방채 한도액이 1,179억 원으로 초과분 600억 원은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 융자할 계획으로 1,179억 원만 배정하였음에도 고양관광단지 특별회계 세입에1,779억 원을 모두 편성하므로써 현재 세입예산상 600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면서,
고양관광단지 특별회계가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에 소요되는 1,779억 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세입결손이 불가피한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지방채 한도액을 600억 원 초과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므로써 일시차입 상환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은 부적절한 사업추진과 함께 지방채 및 일시차입에 관한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공기업회계 운용실태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향후에는 사업추진 상황에 맞는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내실을 도모하여 건전성 유지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