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동호조벌축제’시흥의 자랑거리

등록일 : 2012-08-31 작성자 : 김진경 조회수 : 777

경기도의회소식 제156/ 인터뷰

  

매화동호조벌축제시흥의 자랑거리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민주통합당, 시흥2)

 

매화동에서는 황금들판과 주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호조벌 축제가 펼쳐집니다. 걷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호조벌 들판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걷고 달리면서 자연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시흥

시흥시는 도시전체가 섬처럼 띄엄띄엄 떨어져있고, 자연과녹지가 어울려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매화동호조벌(축제), 갯골생태공원과 관곡지는 시흥시의 대표적 자랑거리입니다.

매화동 호조들판의 황금물결과 주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매화동 호조벌 축제라는것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걷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황금물결이 넘치는 호조벌 들판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걷고, 달리면서 자연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흥의 또다른 자랑인 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과 옛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이 곳에서는 칠면초, 나문재, 퉁퉁마디 등의 염생 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붉은발농게, 방게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옛염전 일부를 복원하여 천일염 생산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공원으로도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조선 세조때의 연못으로 198633일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관곡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강희맹 선생이 중국 명나라에서 가져 온 연() 씨를 심은 국내 최초의 연 재배지인 관곡지를 중심으로 연꽃테마파크가 20넓은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78월이면 수련, 홍련, 백련 등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500년 역사의 연 재배지인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려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꾸몄고,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곡지, 물왕저수지,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 등 3곳에 연꽃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야신천뉴타운 조건없이 해제해야

최근 경기도는 뉴타운으로 인한 지자체와 지역민간의 갈등, 나아가 찬성과 반대 주민간의 갈으로 민심마저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신천뉴타운 해제여부로 주민소환 및 시청사 점거등 극한 갈등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흥시 대야신천뉴타운 갈등의 핵심은 경기도에서 해제요건을 강화 시켜놓은데 있습니다. 시흥시, 시흥시의회, 지역 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도 모두 시민의견에 따라 신속한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는데도, 경기도는 토지등 소유자의 객관적 의사확인이라는 요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 행정당국과 주민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소유자 확인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가 불가능한데도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대야신천뉴타운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흥시의 뉴타운 해제 의견을 조건없이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미산동 지역현실 감안 초등학교 설치를

최근 시흥시 미산동에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미산동에 새로운 아파트 5개 동 28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은 2나 떨어진 신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통학편의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의 규정보다 지역현실을 감안해 미산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속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300세대 이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학교건설이 어렵고 인근 학군의 통학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공동주택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미산동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매화동호조벌축제’시흥의 자랑거리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