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회수율 무시해라

등록일 : 2011-11-2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71
 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회수율 무시해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뉴타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반대하면 재정비사업 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지난 25일 N시가 발표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구역별대상자 회신, 찬성률을 근거자료로 반대와 반대율을 분석해보니 모든 구역이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의 반대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K지구는 회수율이 낮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반대하면 100% 의견수렴에 참여해도 75%이상이 절대나 올수 없습니다. 또 회수율이 50%미만일 경우에도 총대상대비 25%가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뉴타운지역에서 평균 44%가 외지에 거주하는 실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회수율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의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N시는 조례 공포전 기준을 정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과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토지등소유자 25%이상이 반대가 확인되면 뉴타운을 해제하는 절차를 수용해야 합니다.

 

<표> N시 주민의견 수렴조사

구역

대상A

회수B

찬성율C

찬성D

B*C

반대E

B-D

대상대비반대율F

A/E

대상대비25% 수

A*0.25

1

511

320

26.6%

85

235

46.0%

128

2

1,059

587

41.5%

244

343

32.4%

265

3

1,396

805

28.9%

233

572

41.0%

348

6

50

40

20.0%

8

32

64.0%

13

7

517

363

18.2%

66

297

57.4%

129

Total

3,533

2,115

30.07%

636

1,479

41.8%

 

뉴타운 주민의견 수렴 회수율 무시해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