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사회공헌 참여분위기 조성위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
등록일 : 2011-11-2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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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참여분위기 조성위해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한나라, 파주 1) 등 5명이 공동발의하고(대표발의 신현석의원),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11. 12.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게 되며,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경기도사회공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 포상,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 인증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거나 행정정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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