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
등록일 : 2011-11-2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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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지원사업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삼순 의원(민주, 비례)과 배수문의원(민주, 과천 2) 공동발의하고(대표발의 이삼순의원), 4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11. 12.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IMF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식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부식품 사업을 실시하여 결식감소, 음식물 낭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부식품사업이 관련 규정 미비로 기부식품 지원사업의 난립, 배분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기부식품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등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부식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 각종 시책 등이 수립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식품기부사업이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식품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외에는 지도단속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지사 등은 관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부식품사업의 홍보 및 유공자 등을 선정 시상하여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