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5
경기도의회,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발의
경기도의회,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발의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 구축 마련
경기도의회 이백래 문화공보위원장, 유재원 교육위원장 등 도의원 26명은 3월 5일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증대와 평생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부교육감, 평생교육 전문가 등이 참혀하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함께 5명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한층 성숙한 면모를 과시했다.
대표발의한 이백래 문화공보위위장은 21세기는 다른 요소보다 지식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이번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경기도민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어 개인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동 대표발의한 유재원 교육위원장도 2008년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제7회 경기교육포럼과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09년 3월 회기에 심의․의결되면 4월중 공포․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