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6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서영석 의원 보행약자 보행환경개선에 나서다.
그 동안 경기도의 조례안에서는 보행약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보행약자에 대한 여건 개선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률」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시군의 추진 실적 역시 저조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도지사는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여건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도내 각 시군의 보행우선구역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공동대표발의자 중 한명인 김학진 의원(한,고양7)은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우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갈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영석 의원(한,부천3)은 “이번 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도의 역할과 각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였다.
※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