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도 6개월 이내에..

등록일 : 2008-10-07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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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올해 9월 5일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절차도 현행 약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10월 7일, 제23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이인근 의원(한,남양주3)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됨으로써, 현재의 철도항만물류과 물류담당 조직 및 업무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향후 약 11개소 정도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데 필요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는데 있어, 기존의 담당조직인 철도항만물류과 물류담당의 인력을 3명 정도 충원하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3명)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심의”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심의 및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인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이에 대한 심의 역시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경기도의 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그 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물류단지 지정 과정이 다소 지체되었던 것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큰 의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진행되는 경기도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