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에 잘못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촉구
의원명 : 고윤석
발언일 : 2014-09-16
회기 : 제290회 제2차
조회수 : 1357
존경하는 일천삼백만 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기도가 안산시에 대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00억 원이라는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시간과 세금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경기도정의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2011년 8월 서민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산 고잔신도시 37블록 일대의 토지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안산도시공사는 복잡한 추진과정을 거쳐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은 과연 안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제1항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및 안산도시공사 등은 각각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 면제가 정당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절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는 2013년 2월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 시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는 잘못됐다며 가산세까지 합산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징하라고 안산시에 처분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안산도시공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 법원은 취득세 부과는 잘못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법원은 본 사업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절차상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년 이내에 공사가 착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단서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취득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경기도만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벌여서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법원판결로 증명되었음에도 안산시로 하여금 항소토록 하였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경기도의 억지 감사, 무리한 소송,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 안산시의 행정력만 낭비되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안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등 모든 책임은 안산시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법원 판결로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도록 한다면 감사공무원은 물론 세금부과를 지시하고 결재한 경기도의 결정권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무리한 전근대적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력은 물론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토록 조치 바랍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잘못된 안산시민의 세금 100억을 즉각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공직자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마인드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더불어 함께 가는 연정마인드’에 역행하는 공직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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