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천이백육십만 도민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수신료 반환에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편의증진과 복리향상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이며 도지사 제1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의 목표는 재원 마련만이 아니라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송의 중립과 국민의 신뢰가 한국방송공사 운명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고통과 자기희생을 거쳐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KBS는 경기도와 도민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수신료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환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방송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부당하고 불법한 것으로 연 237만 원씩을 즉각 반환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법률해석의 오류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39조13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설치된 TV는 재난 시 위급을 알리고 비상상황을 파악ㆍ통제할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의회방청, 방송인터뷰 체크 등 일반시청이 아닌 공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TV수신료를 연간 237만 원씩 부당 징수하고 있어 이는 방송법 시행령 39조의 위반으로 즉각 반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청에 설치된 수상기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일반시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법을 제정한 정부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 시 공영방송이 가지는 수신료 징수 효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3조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44조1항에 공사는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유지ㆍ운영하기 위해서 방송법 64조에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KBS는 재정을 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시청률이나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과 KBS가 천명한 공영방송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김시곤 전 국장은 윤창중 아이템을 톱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 계획 건을 뒤로 보낼 것, 박근혜 대통령 동정은 20분 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은 자제할 것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 주문을 받아 사사건건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고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사측 간사를 맡았던 장영주 책임 PD는 그간 의혹만 무성하게 제기되었던 심야토론 계획, 아나운서 교체,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전말 편 소송논란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여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KBS기자협회는 2014년 6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을 고발하고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법 4조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의 규제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로 독립되지 못하고 상업방송과 구별되지 않는 공영방송에 대한 조세 성격의 수신료 제도는 결코 존재의 당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설립목적과 대치되고 공정성을 위반하고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자처한 길환영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수신료 징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는 전액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고 공정성을 훼손한 기관에 대하여 수신료 징수의 효력정지는 당연한 것이며 연 237만 원 수신료 환불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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