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의원명 : 장동일 발언일 : 2014-07-21 회기 : 제289회 제3차 조회수 : 1546
장동일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비극인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 컴컴한 선체 속에서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진도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4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범정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실종자 구조활동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하고 있으나 세월호 희생 유가족이 체감하는 사고수습 대응과 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부 재난해결 능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 측은 관련 변호사단체 등과 함께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청원하였고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계류 중인 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박영선 새정치연합대표, 이완구 새누리당대표 세 분께서는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걸어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행진을 했던 단원고 2학년 생존자 학생들께, 서명해 주신 350만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법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여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첫째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즉 진실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치유기억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참사 재발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금전적 보상 등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일 뿐 유가족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왜 죄 없는 아이들이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왜 살 수 있었던 학생들이 허무하게 죽어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업체의 부도덕한 상술,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국가적 재앙이자 대형참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함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수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과 눈물에는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루속히 유가족들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