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리고 안건을 심사하며,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정례회는 2회, 65일 이내,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고 있다.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 한다.

정례회

경기도의회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시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 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경기도의회는 매회 임시 회의 회기를 2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본회의 진행절차

회의원칙 보기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회의 시작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도지사 및 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도 참석한다.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집회경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이 먼저 보고한 후 의장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 등을 할 수 있다.

의안처리절차는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 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 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자가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고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 동수인 경우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위원회 진행절차

안건상정

다음

제안설명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

질의·답변

다음

찬·반 토론

다음

표결 (의결)

다음

본회의 상정

전문위원

각 위원회에는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있으며, 의안 심사 등 관련 분야의 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