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4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 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도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01. 준비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본회의 의결)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 승인)
  4.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 및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선정
  5.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계획서 송달
다음
02. 실시단계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2. 증인 선서 (기관장 등)
  3. 보고 및 질의 답변
  4. 감사결과 강평
  5. 감사종료 선언
다음
03. 결과처리단계
  1.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제출)
  2.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본회의 의결)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채택
  3.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도 및 감사대상기관에 이송
  4. 도 및 감사대상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행정사무조사 절차

01. 준비단계
  1. 행정사무조사 발의 (본회의 승인)
  2.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본회의 승인)
  3.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4.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승인대상기관)

  5.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고자선정 및 감사 출장 준비
  6.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 경유 3일전 집행부 도달)
다음
02. 실시단계

행정사무조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1. 조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6. 질의·답변 (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7.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다음
03. 결과처리단계
  1.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2. 조사결과보고서 처리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