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4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 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도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01. 준비단계
다음
-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본회의 의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 승인)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대상 선정 및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선정
-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계획서 송달
02. 실시단계
다음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기관장 등)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03. 결과처리단계
-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본회의 의결)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도 및 감사대상기관에 이송
- 도 및 감사대상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행정사무조사 절차
01. 준비단계
다음
- 행정사무조사 발의 (본회의 승인)
-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승인대상기관)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고자선정 및 감사 출장 준비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 경유 3일전 집행부 도달)
02. 실시단계
다음
행정사무조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 조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 (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03. 결과처리단계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보고서 처리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