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2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강경한 어조로 "2020년 북한의 위협 시, 우리 경기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주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의 대응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46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재난의 응급조치로써 위험구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험 구역설정 지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같은 행위는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의사를 피력했다.

 


최민 의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道에 대북전단 살포 강경 대응 촉구 사진(1) 최민 의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道에 대북전단 살포 강경 대응 촉구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