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의원,학교통학마을버스 정책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7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21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 행정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도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고통 해소는 물론, 단순한 교통편의를 넘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6729일 경기도 지침(훈령)으로 신설되어 시군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201811월 현재 11개시 500여대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20079월 경기도 한정면허 지침(훈령) 폐지로 법령상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는데 2015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마을버스인 학통버스가 시도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학생들만을 여객대상으로 20년 동안 운송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공론화 됐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도를 신설한 점과 영세 학통버스 개인사업자(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경기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교통국의 행정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오진택의원,학교통학마을버스 정책관련 행감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