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김경근의원,학교폭력,안전지원국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 21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원국장에게 집중 질의하였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은 안전지원국장에게 학교안전공제기금 적립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학교폭력의 경우 구상권 청구한 사례, 지급 절차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재심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질의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피해학생도 재심청구한 뒤 재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참석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감장을 수차례 찾아 민원을 제기한 한 초등학생에 대한 실례를 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라고 명문화된 것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지원국장은 해당 민원인 주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감사결과 확인되어, 지난 2016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였고, 2017학년도에 한 학년 진급을 하게 되어 출석 독려를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문자안내를 통해서 장기 무단결석 시 유급이 되는 것을 알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질의의 요지라며, 교육지원청에서 정당한 사유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와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이 학부모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아이를 학교로 오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직무를 유기한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 요청하여 해당 학생을 구제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의무교육 미준수 이행, 아동학대 유형과 의무교육 대상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벌칙을 물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불이행에 교육청 차원에서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으며, 애초에 학교 입학 자체를 안 해서 유예나 면제의 대상도 아니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거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학교 입학 대상자 640명의 기록은 없으며, 이 아이들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홈스쿨링하는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추적해서 데이터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장을 공모하는 제도로써 자격증제도와 공모형교장제가 공존하는데, 공모형교장제에서 발생하는 일명 셀프추천이나 무늬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사절차 개선과 제도 보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