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의원,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개정안 상임위통과
2015-11-2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박옥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 이에 국은주 의원은 “조례안 심의 시에 부칙에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승계 및 경과규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 박옥분 의원은 “본 조례안은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성평등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붙임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2015-11-24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