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의원,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개정안 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11-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24일 제304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광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자 당시 단원고 2학년생(3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등록금의 반환과 관련한 조문에서 반환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붙임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