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도교육청 행감에서 서진웅 의원은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로 행복한 일반고 만들기를 위한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편성하는 교과활동경비, 창의적체험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처럼 사용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물었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강화와 교원역량강화(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연수 등), 진로교육 등을 위해서 2014140여억 원, 2015112억 원을 편성 · 집행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학력신장이나 인문·사회·과학 증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다 재료 등 물품구입과 운영비로 편성하여 부서별, 교과별로 나누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서진웅 의원은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모든 학교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201510월 현재 517교가 아직까지 미 시행 중이고 참여교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70.4%, 중학교 61.7%, 고등학교 47.9%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여주 14.3%, 용인 23.9%, 고양 27.6%, 군포의왕 29.9% 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5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연수시간이 적어도 45시간 이상이 되어야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일반계고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개선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는 현장의 참여 교원들의 반응인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50%이상이 31시간 이하의 연수시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제도로 관리자와 교사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문화 개선시키고자 하는 기대는 퇴색되고 오로지 경기도교육청이 연수시간 인정으로 연수과정이 필요한 교원들의 연수과정 수료 인정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

 

서진웅 의원은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일반계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생중심수업을 위한 수업개선과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과편성, 대학입시의 변화에 부응하는 수업 개선 중심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역 간 ·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 학생중심수업과 학교의 특색화 · 특성화로 진로 진학과 연계되길 바라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과편성이 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특수학교시설 · 설비기준령 제3(실습지) 직업보도·훈련을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을 위하여 실습지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실습지를 두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정의)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한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수 26(공립 9, 사립 17), 학급 수 314, 학생 수 1,954명임. 특수학생들이 직업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진로직업 탐색이 요구되고 있고 이로 인해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하고 특수학교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직업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2015년 현재 특수학교들의 직업교육관련 교과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공예, 도예, 컴퓨터, 포장조립, 요리, 목공, 사무지원 등을 포함함 20여 직업교육관련 교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각 학교가 화초재배, 허브재배, 작물재배, 세차서비스 등 새로운 직업교육관련 교과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실습지 및 시설설비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서의원은 이에 대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음.

 

또한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운영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며 2015년까지는 특수학교별로 2천만원씩 지원했으나 2016년 부터는 학급당 9십만원으로 지원계획중인데 대해 학급수 차로 기존금액보다 적게 받는 학교 특수학생들의 직업교육운영에 문제발생하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금액 지원하고 일정 학급수 초과 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를 적극 요청하였음. (변경된 지급기준안 대로 운영비 지급시 2015년 총액이 22천 에서 2016년 총액이 215)

그리고 경기도내 동현학교 등 7개교의 중학교 과정 학급당 인원이 법정정원보다 많게는 128%이상 초과하고 있어 이의 조정 및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참고. 2015년 이후 필요한 직업교육관련 교과

구분

실습지 및 시설설비 요구 현황

허브·화초·작물재배지

조립·포장·세탁·세차

바리스타·도예·미용실습·목공

기타

학교수

5 (공립3,사립2)

9 (공립3,사립6)

5 (공립1,사립4)

4 (공립2,사립2)

- 허브재배(부천상록학교), 화초재배(송민학교), 작물재배(자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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