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9
김지환의원,사면보강,사면안정 공법 적용필요성건설본부행감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11. 19(목) 건설본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준공된 사면보강 현장의 안전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ㅇ 이날 김 의원은 서울 석촌동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중 지반침하, 영종하늘도시 및 해운대 터파기 가시설 붕괴, 거제도 축대 붕괴,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 등 지반 관련한 사고 예를 들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준공된 사면보강 현장 중 앵커 보강은 단 한건도 없다”며 건설본부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앵커공법을 적용한 현장은 긴장력 감소(릴렉세이션)로 사고 발생 후에야 할 수 있고, 파괴형태도 미리 알 수 없기에 “사면보강시 앵커 보강공법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설계 및 시공지침?시방서에는 앵커공법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시공업체 재량으로 맡겨놓고 있어 계측기를 이용한 현장 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며 앵커공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앵커공법 시공 이후 긴장력이 감소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긴장용 헤드나 롱캡의 사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경우 현장마다 앵커 시공 후 시험법과 설계기준 등이 있다”고 말하며 도내 앵커공법으로 시공한 현장의 전수조사 실시와 시공방법 등에 대해 조속한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사실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답하며 “의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