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웅의원,경기도 교육청행정사무감사보도자료(2건)

등록일 : 2015-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7

2015년 교육복지우선지원, 특성화고교육과 과학교육활성화 등 주요사업 예산이 2013년 대비 1천억 감액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 감당한다 해도 한계 직면한 상황... 중앙정부 추가지원과 책임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경기도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음.

 

서진웅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방과후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특성화교육,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등 주요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학교부적응 학생 등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 감당한다 해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대통력공약사업이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토록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추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누리과정으로 인한 주요 감액사업 내역

단위사업명

2013예산액

2014예산액

2015예산액

‘13년대비증감

‘14년대비증감

영재교육활성화

11,660,619

3,414,054

2,677,093

-8,246,565

-736,961

외국어교육

74,170,416

50,696,883

42,306,149

-23,473,533

-8,390,734

과학교육활성화

9,221,234

6,197,995

4,391,617

-3,023,239

-1,806,378

특성화교육

27,682,904

24,199,827

22,065,847

-3,483,077

-2,133,980

학교정보인프라구축

19,103,910

18,370,059

16,346,980

-724,851

-2,032,079

ICT활용교육

2,884,007

2,424,831

1,928,002

-459,176

-496,829

체육교육내실화

51,420,125

42,680,869

36,993,558

-8,739,256

-5,687,311

학생생활지도

23,935,505

20,907,743

18,622,880

-3,027,762

-2,284,863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3,478,800

1,124,000

416,400

-12,354,000

-707,600

학비지원

120,559,186

103,855,792

101,531,548

-16,703,394

-2,324,244

방과후교육지원

93,880,179

109,103,624

89,132,800

15,223,445

-19,970,824

교육복지우선지원

8,420,000

2,322,993

2,173,005

-6,097,007

-149,988

독서문화진흥

4,574,042

3,903,552

2,860,475

-670,490

-1,043,077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481,114

891,140

845,375

-589,974

-45,765

교직원역량강화

25,393,334

21,741,560

14,334,113

-3,651,774

-7,407,447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6,420,967

15,649,609

13,661,446

-10,771,358

-1,988,163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져야 함.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건수와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359건이 접수되어 징계는 1.7%이고 2014년은 116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은 1건으로 0.8%의 징계율을 나타내고 있고, 2015년은 157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 10건으로 징계율이 3.4%인 나타나고 대부분 주의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교육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선 교육지원청 5(안양과천, 화성오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등), 직속기관 6(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발안도서관, 녹양도서관,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등)은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직원대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빠른 교육시행을 요청하고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단따돌림 등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불이익 처우금지, 책임의 감면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익제보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공익제보 건수 및 처리현황

구분

제보

처분내용

징계

비 징계

접수

내부종결

진행중

처분완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징계율

경고

주의

시정명령

소계

2013

59

35

 

24

 

1

 

 

 

1

1.7%

14

31

 

45

76.2%

2014

116

92

 

24

 

 

 

1

 

1

0.8%

24

31

 

55

47.4%

2015

157

107

40

10

2

1

1

3

1

8

6.8%

3

5

1

9

7.7%

332

234

40

58

2

2

1

4

1

10

3.4%

41

67

1

109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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