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
장현국의원,지역건설업체,건설신기술 활성화실태파악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의원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신기술의 적극 활용 그리고 어린이통학로에서의 공사 강행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장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에 대해 질의하며 “권고 조항만 있고, 실태파악조차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60% 정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있는 곳도 2곳이나 된다”라며 경기도 조례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것이라 밝혔다.
시?도 |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시 | 50%이상 |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충청남도, 경상북도 | 60 |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 70 |
ㅇ 또한 장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 경북, 대전, 인천 조례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道)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도입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ㅇ 그리고 장 의원은 어린이통학로에서 공사 강행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에 명확히 기록?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군조차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경기도의 어린이 통학로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 그 밖에 장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적극적인 적용과 사후 효과분석을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을 주문하였고, 송 국장은 적극 반영?활용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