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김의범의원,경기도 의료원 행정사무감사관련보도자료
-16일 행정감사,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의원(비례,새누리당)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형식적인 적성검사로 인한 도내 ‘도로’ 안전 위협 문제점,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불법 의료비 감면 특혜 등을 질의 하였다.
-김의원은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용현황을 살펴보니, 수원병원의 경우 2013년 1,426건, 2014년 2,500건, 2015년 9월 기준 2,18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검사 지정기관 취소가 된 의정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 또한 건수와 금액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의 실버드라이버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는 1993년 1,082건에서 지난해 1만7천5백여 건으로 20년 새 16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만 봐도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의 둔화와 시각의 반경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을 분류하는 검사인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실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들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릃 해 본 결과 접수시 본인확인 조차 없었고 간호사에 의한 간단한 시력검사를 실시한 이후 청력검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며, 운전 시 불편함이 없는가에 대한 신체장애 여부를 묻고 운전이 적합한지에 대한 담당의사의 문진은 커녕 담당의사 조차 구경을 할 수 없었다며 강한 질타와 더불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는 이유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 능력을 넘어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운전자를 가려내어 그로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운전자의 능력을 제대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치료 후 다시 검사를 진행 하는 등 내실있는 적성검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촉구.
-한편,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노숙자 의료비 감면 현황에 대해 경기도 전체 노숙자 대비 감면받은 인원이 많은 이유와 의료원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꼬집으며,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자료에서 지적사항에 일반인 교포와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의료비를 감면 처리하고 ‘착한 적자’로 포장한 부당감면 사례가 3건이나 들어났는데 이 외에도 다른 병원 혹은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선출직이자 명예직인 도의원을 이렇게 임의로 노숙자로 만들어도 되는것인지 해당 도의원들께는 이런 사실을 고지했는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도의료원은 관행적으로 도의원이면 모두 병원비를 감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감사에 지적된 이 세 건에 대해서만 병원비를 특별히 감면해줘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에게 도립 의료원이 병원비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도의원 또한 이러한 특혜를 직·간접적으로 누린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역설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들이 자정노력을 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에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특정사안’이니, ‘환자 개인정보의 문제’ 등의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구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