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4대강사업관련 이재준의원도정질문자료

등록일 : 2015-09-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4

남경필지사 경기지역 내 4대강 사업 관련 기록 남기는데 동의한다.”고 밝혀

 

이재준 도의원(고양2, 새정치민주연합)2015914일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역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이포보를 점거 농성하거나 대한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등 정책적 반대행위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재준의원은 자신이 지난 5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여주시 준설토 적치장 문제에 대해서, 이는 더 이상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행 농지법상 재연장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수익 부풀리기 등이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지는 등 명백하게 행정적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답변자로 나온 남경필 도지사에게 이처럼 논란이 많았던 경기지역 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록, 언론기사, 경기도 보고서 등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남지사는 경기지역 내 4대강 사업과 관련 기록보관에 동의하며 남기겠다.”고 명쾌하게 답했다. 이의원은 남지사가 이날 도정 질문 직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회신해왔다며, 남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답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준의원 도정질문 답변요지서 >

 

3-3.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경기지역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평가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경기도가 책임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나,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

 

<보조 자료>

 

도정질문 답변요지서

 

3-1. 준설토 적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73월 이후 현행법상 재연장이 불가능한데, 이전비 추산 ?

농지법 현행법상 재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맞음.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골재를 이전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소진을 전제로 정부 차원에서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2. 준설토 3,500400만 판매되어 현 수준으로 판매 시 약 25년이 더 걸리는데, 준설토 판매 부진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정도 ?

 

여주시에 적치된 준설토 3,524중 현재 판매량은 929.

준설골재 조기 매각을 위해서 여주시 인근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준설토 수요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3.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경기지역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평가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경기도가 책임여부를 판단할 사안은 아니나,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 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

 

3-4.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검증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4대강 사업내용을 백서로 작성,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경기도는 한강살리기 2개 공구의 공사감독 업무만을 위탁받아 추진하였음.

이러한 국가 정책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백서의 작성 및 비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

 

 

 

 

 

 

 

여주시 준설토 적치장 문제 관련 자료

 

여주시 4대강 준설토 판매수익금 과다계상, 판매수익은 고사하고 2017년 농지전용허가 종료 후 운반비만 1,560억원대 추가 소요

-30km내 운반비 6,000/X 2,600= 1,560억 원

-상차비 및 농지임대료 별도

-소요기간 15년 산정 시 농지 일시전용허가 획득 원천적 불가

-여주시, 건설원가연구원 민,형사상 책임 추궁해야

-감사원은 즉각 국토부, 경기도, 여주시에 대해 감사 실시해야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밝혀졌다. 수차례 보도자료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농지전용허가 기간 준수 불가, 예상 수익금 허위 조작을 지적하였으나 모든 과정에서 묵살당하다가 최근 이재준 의원(고양2)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상내역 감사요청결과에서 사실로 판명되었다.

 

건설원가연구원이 2010. 5. 여주시의 요청에 따라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6년간 연간 580씩 판매하여 총 1,899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201231, 2013119, 2014147으로 3년 평균 100에 불과하다.

 

20173월말로 영구히 종료되는 농지일시전용허가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운반비만 약 1,560억 원에 상차비와 농지임대료, 원상복구비용 등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여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판매비만 시장 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하였을 뿐 운반비, 적정 소요량 등 비용요소를 배제하고 수익금을 과대 계상하여 60km 이상 운반할 경우 운반비가 판매 원가를 상회하여 수익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마이너스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여주시의 자체 수요대책에서처럼 연평균 판매예상량을 150로 할 경우에도 2031년 까지 576억 원이 남고 그 중 여주시 순수익은 288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여 수익성 분석 용역이 엉터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주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1)농지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종료된 20173월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2)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가능한 다른 지역이 존재 하는가

3)그럴 경우 운반비는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이며 소요기간은 얼마인가

4)여주시 기존 농지 원상복구비는 얼마나 드는가

5)여주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

6)2017년 이후 준설토 잔량 약2,600가 실제 소진 가능한 물량인가

7)장기간 야적 보관되는 준설토 모래의 성분은 저하되지 않는가

 

이러한 허위 조작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경기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였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또한 수천억 원의 국가 재정을 낭비케 하였으며 일부 토건업자, 투기꾼, 개발업자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 경기도의 묵인과 지시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직권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한다.

 

정책실패는 그 때만 피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불온한 생각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처럼 누군가는 5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록 그 진실을 규명하려 들 것이며 책임과 반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와 정의, 양심과 이성의 명령으로 그간 여주시에서 있어왔던 부정과 부패, 불의와 욕망을 막아내지 못하고 엄청난 과실이 드러난 후에야 진실을 밝히는 무능에 대해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온 몸으로 이성의 마비와 불합리, 환경 파괴와 토건세력에 저항했던 이포보 농성자들께 이 결과물을 바치며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