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9
최재백의원,품질좋은 순환골재 활용 촉진조례안 입법예고
“순환골재 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최재백 도의원,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은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품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ㅇ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도내 12개 현장 중 오포∼포곡(2)과 초지대교∼인천 건설현장은 아예 1㎥도 의무사용량을 쓰지 않았다”며 “그동안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40%이상 의무사용량(2016년 이후)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의무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비를 보조받는 시?군의 건설공사에서도 순환골재 재활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건설공사에서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안 제3조),
- 둘째,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조)와 순환골재의 용도(안 제5조), 의무사용량(제6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 셋째, 품질좋은 순환골재를 위한 생산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안 제7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안 제8조)과 품질관리(안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그리고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골재 사용을 권고 및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0조).
-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안 제11조에는 순환골재 사용실적 관리를 위하여 순환골재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품질좋은 순환골재 관리와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순환골재 활용에 걸림돌은 없는지 조례안이 통과된 후 꼼꼼히 살펴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