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8
경기도 일제하일본군위원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및 기념사업관한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15-09-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13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위안부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 |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 조례안은 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조례안에는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 사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정 의원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2015년 현재 생존자 47명 중에 우리 도에 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존자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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