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2015-09-08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 - |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 조례안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및 추진, 지방분권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옥분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2015-09-08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