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현장토론회관련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도 및 시·군 도시공원 담당자와 함께하는 현장 토론회 가져 |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근서)는 2015. 9. 7.(월)에 도 및 시·군 도시공원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과천 서울대공원내 치유의 숲에서 개최하여 금년 10월 이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협력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현재 도의 도시계획 결정된 공원은 6,017개소 22,892㏊이며, 이중 미조성율이 면적기준 59.3%에 해당하고, 금년 10월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공원은 547개소, 3,941㏊로 도 전체 미조성공원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이 날 현장 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으로 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실현 및 개발사업 증가, 사회적 대립문제 발생, 실효이후 공원 조성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대다수 시·군에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계법령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 한편, 양근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시 개발사업 증가로 녹색복지 하락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도와 시·군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며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