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조례안 입법예고관련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 송영만 도의원, “우수한 건설신기술 개발자 지원과 신기술 활용 촉진 등 필요”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새정치연합, 오산1)은 경기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송 위원장은 “그동안 건설신기술에 대한 활용 실적이 매우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적용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며 “영세한 여건 속에서도 건설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내 개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첫째,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도비 지원을 받는 시?군 건설공사까지로 하고 있으며(안 제3조),
- 둘째,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갖는 경기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셋째, 신기술 보유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안 제9조).
- 넷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보유사업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해 신기술 실명제 실시(안 제11조)와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유용한 자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건설신기술 개발자 또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안 제13조)와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의견?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4조).
- 그 밖에 조례안에서는 우수신기술에 대한 포상과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안 제15조).
□ 이번 조례안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