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의원,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법적근거와 확인시스템필요관련

등록일 : 2015-09-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9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상돈 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확인시스템 필요”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고,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어 임대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사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 적용하고(안 제3조 개정, 4조 삭제),

- 둘째,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제2),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5조 신설).

- 그리고 셋째, 공사대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제1),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13).

- 또한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체불임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개정되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관련 건설기계 경기도 연합회 측과의 수차례 협의과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5일부터 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915일 예정된 건설기계 경기도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