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김상돈의원,건설기계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법적근거와 확인시스템필요관련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상돈 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확인시스템 필요”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김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 임대료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있고, 임대료 지급 확인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더 이상 수수방관 할 수 없어 임대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사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관급공사를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 적용하고(안 제3조 개정, 제4조 삭제),
- 둘째,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제2항),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확인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5조 신설).
- 그리고 셋째, 공사대금 수령 이후 5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제1항),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13조).
- 또한 대가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체불임금을 신고한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도록 개정되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돈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추진 과정에서 관련 건설기계 경기도 연합회 측과의 수차례 협의과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 이후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함께 9월 15일 예정된 건설기계 경기도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