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전 의결 절차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발의관련

등록일 : 2015-09-0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7

도지사 핵심 공약사업협약, 조례 위반

(2층버스따복버스따복택시)

도의회 사전 의결 절차 강화하는 개정조례안 발의

- 민경선 의원, “의회 예산심의권 피하려는 꼼수 의혹, 남지사 연정 훼손하는 것”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2015년 상반기 중 체결된 업무제휴 및 협약들을 분석한 결과, 도의 재정부담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건수가 4건에 이르고 있고, 그중 3건은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라고 지적하며 남지사 공약사업은 조례에서 규정한 도의회 보고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부서

협약명

협약일

재정부담

건설국 건설안전과

친환경 평택호한강자전거길 조성

2015.04.04

구체적 분담율은 없으나. 경기도, 용인, 화성, 오산 적극적 재정지원 근거 둠.

교통국

굿모닝추진단

2015년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 업무협약

2015.03.20

경기도 : 남양주/김포 : 김포운수/KD

= 1 : 1 : 1

2015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2015.08.13

구체적 분담율은 없으나, 보조금 조례에 따라 연차별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택시

정책과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015.04.29

경기도 : = 5 : 5

올해 15일 제정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6조에 따르면, 모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거나 도의회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이 문제 제기한 3건의 남지사 공약사업의 협약서에는 도의회 의결 후 효력발생이라는 조건도 없었으며, 도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도의 재정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도의회 예산 심의권을 교묘하게 피하고자 협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재정부담을 담고 있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서는 모두 도의회 사전 의결 절차인 동의를 받도록 현행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에 있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도의 재정 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협약 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예산 심의 절차인 동의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제2항 개정),

- 만일 이와 같이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도의회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업무제휴 및 협약은 무효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안 제6조제3항 신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도 무시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정책 추진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수 있으며, 남 지사님의 연정(聯政)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와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94일부터 8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