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중 소유권관련 비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관련

등록일 : 2015-08-3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7

42% 세입자 의사결정 가로막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 관리비 중 소유권 관련 비용 고작 7.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 반드시 개정해낼 터

 

-경기도 공동주택 세입자 비율은 42%이며 300세대 이상의 경우 38.4%에 이르나, 관리비 중 소유권 관련 비용은 7.4%에 불과한데도 92.6%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장 안 해, 더욱이 장기수선충담금 선납 부담 의무까지 강제 부과하고 있어 반드시 개정 필요

 

이재준의원이 도 주택정책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세입자의 비율이 42%에 달하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 38.4%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재준의원은 표본 조사 결과 관리비 부과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소유자의 재산권 관련 비용이 고작 7.4%에 불과해 관리비 부과 결정 시 세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세입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한 주택법 상 근거가 없는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선 대리납부 제도는 세입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계약으로 서로의 절충점을 찾지 않으면 이 또한 법적 정당성 문제 및 심각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대 의회 활동 기간 중 이재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토부의 우선 제안으로 채택은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무사안일과 국회의 홀대 속에 차일피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이재준의원은 이번 914일 도정질의를 통하여 남경필 지사의 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관리비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토록 관리준칙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 반드시 개정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에는 공동주택의 세입자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고 심의위원 중 세입자 비율을 1/3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재준의원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상위법 등을 핑계로 해법은 찾지 않으면서 경기도의회의 도민을 위한 입법과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할 경우에는 도정수행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도 경기도 집행부는 알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당함을 모른척하고 개선을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고 생각함에도, 그 때마다 똑 같은 말, 똑 같은 법조항을 듣는데 넌더리가 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이 문제 반드시 풀고 가고자 하며 이것이 도정질문을 신청한 첫 번째 이유이므로 집행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