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2
정대운의원,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마련
정대운 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마련 -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추진 - |
<주요 내용>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정대운(새정치, 광명2)의원은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 조례안은 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조례는 도지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의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또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와 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등 사업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광주시 나눔의 집에 추모기록관 및 추모공원, 기림일 지정, 역사관 신축을 위한 예산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대운 의원은 지난 7월, 2015년 광복70주년 맞아 경기도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단과 함께 광주시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지난 과거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바 있다. ? 정 의원은 이번 발의하는 조례가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시각과 국가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