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등록일 : 2015-08-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34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별로 의장이 추천한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대해 2015. 8. 12.()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회 우수의정 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포천1, 새누리당)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음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의장 강득구)의 추천으로 우수의정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지난 1년 동안 대표발의 1건 외에 43건을 공동발의(조례안 25, 건의안·결의안 18)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4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20152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최춘식 의원은 소방·재난안전 분야와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 지역 발전 위해 적극적으로 자치입법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전행정위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중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최춘식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