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도의원, 남양주 관내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보수 예산 17억원 확보
2015-08-12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8. 13.∼ 17.)하였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17개 시·군에서 4,454필지 960,976㎡가 해제되었고, 이 중에서 의왕(124필지), 과천(28필지), 구리(93필지)에 소재한 3개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와 협의 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서 소요기간 3~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조재욱 의원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준비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지역실정에 타당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