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강조

등록일 : 2012-11-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2

-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 피력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민주통합, 시흥) 위원장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강조하였다. 김진경 위원장은 경기도는 주택정책의 지방이양을 주장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미흡하다고 질타하였다.

김진경 위원장은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전세 값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임대사업이 부진하며, 인간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택임차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현재 대상기준쨌지원금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임차료 보조 관련 기준을 마련할 때 경기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진경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마련을 도와주기 위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주거권을 포함하는 주거복지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강조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