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및 지역청 도덕적 해이 심각
등록일 : 2012-11-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58
- 각종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공사금액 중 부당지급으로 반환(회수)대상 금액이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 1,716,498천원
- 수당과다 및 초과지급 및 보수과다지급 등으로 회수해야할 금액이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1,801,688천원으로 나타남
경기도 교육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지적 되어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공사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등 공사관리와 결산에 심각한 문제 있음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보수과다지급, 수당과다 및 초과지급 등 기타 급여 성 지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그 건수가 무려 2,563건이나 되고 1,801,688천원을 회수해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이번 각종 공사의 회수대상금액 1,716,498천원은 동 기간 854건에 대한 것으로 1건당 평균 2,009천원으로 동 기간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전수감사조사를 할 경우 그 금액은 심각할 것임
따라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확한 감사가 절실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투명한 현장행정 및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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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