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뷰티산업 날개 단다

등록일 : 2012-10-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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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처음으로 의원발의로 뷰티산업진흥조례 제정 -

○ 도의회 기획위원회(위원장 김현삼 의원) 배수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가 10.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규제대상이었던 뷰티 분야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의 제도적기반을 갖추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 경영, 기술지원 3)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4) 뷰티테마단지 육성, 5) 뷰티산업진흥위원회 구성운영 6)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등이다.

○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배수문의원은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동발의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 뷰티업계 종사자의 20%가 거주하고 이중 헤어미용은 80%, 피부미용의 93%가 여성종사자“라며 뷰티산업이 여성․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뷰티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가 4년간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를 주관하면서 수년간 관련 법률제정이 표류되고 있다는 뷰티인들의 안타까움운 심정을 접해왔다“며 비록 지자체의 조례로나마 전국 최초로 뷰티법규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고 “이 조례가 씨앗이 되어 관련 법률도 곧 제정되기를 바란다“라며 조례제정을 환영했다.